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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후원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농협 중앙회 188-01-036757 예금주 :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031) 390~0995~6 Fax. 031-39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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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작성일 2008-12-04 조회 1506
첨부

               ★ 기부금 영수증 발송 안내 ★

안녕하세요. 군포사랑장학회입니다.

한 해 동안 장학금 후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8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회원가입 시 기재해 주신 주소지로 2009년 1월 6일에 일괄발송 할 예정입니다. 회원가입 시 기재해 주신 인적사항{주소, 전화(핸드폰)번호, 주민번호(사업자번호)}이 변경되거나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학회 사무국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분류별로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 2008년 연말정산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자세히보기


●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기부금공제 대상기간 :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지정 비영리단체에 후원된 경우


●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개별 모금에 기부한 총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후원금이 개인에게 기부된 모금인 경우

- 후원금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기부된 경우

- 2007년에 기부한 기부금인 경우

문의처) (재)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 031-390-0995~6  담당자 : 문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