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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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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진 | 작성일 | 2020-03-07 | 조회 | 1000 |
첨부파일 | |||||
지원 및 선발대상 제외 타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포함한 상반기 등록금 전액(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제외)의 70% 이상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 위에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타기관에서 70%이상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는 지원 및 선발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지원자체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위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등록 및 해당학교 통보시 ‘생활비’로 구분하고 있음' 이 부분은 어떤 경우로 선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도 1학기를 한국장학재단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담당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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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를 한국장학재단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으셨다면 지원이 안됩니다
더 궁굼한 사항은 장학회 390-099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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