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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관련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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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현 | 작성일 | 2016-03-13 | 조회 | 1738 |
첨부파일 | |||||
건강보험증사본이라함은 앞면과 뒷면 스캔을 떠서 자료로 첨부하라는 얘기인가요? 부동산확인서(재산세(미과세포함))서류발급을 하러 시청민원실에 갈 때 제 주민등록증만 지참하고 재산세 서류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그밖에 준비물이 또 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말인데요 저희 집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으로 되어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제 형제, 저까지 해서 아마 피부양자 같은 것으로 들어가 있을텐데 아버지 것으로만 떼면 되나요? |
답변내용
담당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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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복사하고 드립니다
2.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증(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 모두의 도장이 필요 합니다 발급 장소는 시청 민원실 12번 창구 3. 네,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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