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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50% 인하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0-06-10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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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6.1(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

□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인하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10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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