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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장학금과 면학 장학금 이중수혜 적용요청
작성자 정은영 작성일 2021-03-16 조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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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자녀를 두고 있는 군포시민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군포사랑장학회를 알게되어 신청하려하니 자립과 면학장학금은 이중수혜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관외공립특목고 졸업으로 장원장학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보이고 그외 장학으로 성적우수보다 자립이 더 유리할듯 하여 신청하려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중 이중수혜 불가사항이 있는데, 다자녀이고 중위소득이 8분의 이하라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70% 이상 받게 되었습니다. 면학장학금의 경우는 대부분 3분위 이하라 70% 이상 국장을 받을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 일정금액 정도는 이중수혜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 1학기 적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관리자 답변일 2021-03-16
먼저 장학금 제도는 지역장학회와 국가장학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음을 말씀 드리며,
이 후 장학생 선발시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