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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생 | 작성일 | 2013-02-22 | 조회 |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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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려 신청자격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복지급여를 수혜 받고 있는 자로 되어있는데 국가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도 복지급여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번에 선발된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수혜받고 있는 중으로 취급되어 면학장려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담당자 | 운영자 | 답변일 | 201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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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포사랑장학회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복지급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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