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포사랑 장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린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장학생 마당

장학후원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농협 중앙회 188-01-036757 예금주 :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031) 390~0995~6 Fax. 031-390-0997

자유게시판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상세보기
근로자장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성자 장학사랑1 작성일 2009-03-05 조회 1736
첨부파일
어머니께서 군포역뒷편에 고장에서 일하시는데 근로자장학기준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장학은 성적으로 평가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가계로 평가하는것인가요/.?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9-03-05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원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오셔야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어머님이 잘 아실것 같으세요~~ 또한 근로자 장학은 성적과, 소득수준, 등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다음글 면학장려 장학금에대해서 질문할게요
이전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