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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희망자 작성일 2009-02-19 조회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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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최우수 장학금, 특기장학금 대상자 및 교육급여대상자로서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은 이중수혜 가능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
여기서 교육급여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미래로 장학금' 을 받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대상자 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청대상자가 아닌가요?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9-02-21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래로 장학금은 교육급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혹 미래로 장학금을 수혜받으셨다면 지원불가하며,
저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신다고해도, 미래로 장학금도 이중수혜가 불가, 더 유리한 분야를 못받으시는 경우가 됩니다.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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