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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확인서~
작성자 지원 작성일 2008-08-24 조회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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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아래 글을 보니 장학금 수혜확인서를 제출할때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을 적으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가계곤란으로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경우에는 군포시 장학회에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8-08-25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게곤란으로 받은 경우는 등록금의 70%미만의 수혜를 받으셨다면 신청 가능하시며, 만약 70%이상을 받으셨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390-0995~6)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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