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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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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원 | 작성일 | 2008-08-24 | 조회 | 1777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
답변내용
담당자 | 군포사랑장학회 | 답변일 | 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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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게곤란으로 받은 경우는 등록금의 70%미만의 수혜를 받으셨다면 신청 가능하시며, 만약 70%이상을 받으셨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390-0995~6)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