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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글입니다.
작성자 군포사랑 작성일 2008-08-25 조회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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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려 에서..

미과세증명서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이 부분에서 미과세증명서는 신청자 것으로 1부만 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주와 신청자를 다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원본대조필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확인서라는 것이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하면 복사를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8-08-26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부모님 것을 첨부하세요.
2) 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확정일자라는것을 보통 등기소에서 받아둡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만을 인정하며,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장학회 사무실로 오시면 복사하여 원본대조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390-0995~6)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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