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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후원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농협 중앙회 188-01-036757 예금주 :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031) 390~0995~6 Fax. 031-39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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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발기준에 대한 건의
작성자 학부모 작성일 2008-03-24 조회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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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포시 관내 학생들을 위해 이런 장학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신청서식을 보니 학교장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천서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아마도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런조치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혜택을 받을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뿐아니라 요즈음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이부분을 
가려내어 공부잘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장학생 선발에 기준을 정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 작학생 선발시 이런 내부기준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ex) [장학생선발시 지급제외대상]
      -- 장학회 지급규모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장학회 지급규모보다 적게 장학금을 받는자는 차액분 지급
      -- 부모직장에서 학자금 지원대상자(대부분 전액임)는 제외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8-03-25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28만 시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는 제일의 명품 교육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군포사랑장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장학재단의 설립취지가 인재육성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사님들의 내부 결의에 따라 현재 학부모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의 한정을 두어 예를 들어주신 첫번째, 두번째는 제1기 장학생 선발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추후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항상 학생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군포사랑장학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장(031-39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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