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포사랑 장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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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후원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농협 중앙회 188-01-036757 예금주 :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031) 390~0995~6 Fax. 031-39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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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에 관하여
작성자 익명요청 작성일 2008-02-19 조회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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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면학장려장학금 신청시 보호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가 꼭 필요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거든요.



2)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는 타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경우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꼭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면학장려장학금과 성적최우수,성적우수장학금과 차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자유게시판 (구)질문과답변 답변
담당자 군포사랑장학회 답변일 2008-02-26
안녕하십니까? 군포사랑장학회사무국 입니다.

28만 시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누구나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는 제일의 명품 교육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군포사랑장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면학장려장학금에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관련기관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2)타기관에서 장학금수혜를 받을 경우 성적우수장학생 및 면학장려장학생은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전액의 70%이상 지원을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혜,비수혜확인서를 해당학교(입학) 또는 기관에서 확인받으셔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3)이번 1기 장학생 선발에서는 분야별로 금액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390-0995)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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