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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규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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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원근 | 작성일 | 2019-03-08 | 조회 | 1313 |
첨부파일 | 등록확인서 참고자료.jpg | ||||
지원 제외 기준에 보면 "수업료를 포함한 상반기 등록금 전액의 70%이상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료의 70%를 장학금 받고 수업료와 수업료 이외의 금액이 포함된 등록금 전액의 69%가 되는 사람은 위 기준에 따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
답변내용
담당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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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학회에서는 각 대학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범위(등록금, 교육비, 수업료 등)와 같습니다
각 대학마다 등록금 표기 방식이 수업료, 교육비 등으로 표기 되기도 하지만 위 첨부파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등록금 이외의 기타 납부금은 등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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